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이사교육비처리.. 답변 만족도 -
es-2***   2005-12-15 오전 11:5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6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일본어를 배워야해서 일본강사에게 300,000원을 지급 후

3주간 개인교습을 받으시는데여.. 300,000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외국강사에 대해서 특별히 해야할 일이 있나여..?
 
 
 
전문가 답변 2005-12-15 오후 3:01: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