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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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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오후 5:52: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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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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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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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회사에서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였는데여 지급시 바로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후 차액만큼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 대차대조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51,528,867원으로 되어있고
손익계산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이라하여 37,430,892원으로 되어있으며,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라고하여 따로 퇴직금추계액 208,429,106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퇴직금 지급시 어느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하는것인지..
퇴직급여충당금계정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퇴직금추계액 금액은 왜 다른것인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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