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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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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오후 2:45: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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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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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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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5만원을 한도로 해서 직원 유류대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주유소에 회사가 지급해주고(월 한도차량유류대+초과유류대)
다음달 월급에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후 지급하는데요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A주유소에서 발급한 11월 세금계산서는 121,000(부가세포함)입니다.
B직원의 11월 급여는 100,000원. 11월 초과 유류대는 21,000원.
12월 10일 B직원 급여 79,000원 송금.
12월 20일 A주유소에 121,000원 송금 했을경우 분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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