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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수출 반품처리에 대한 건 답변 만족도 -
taijim***   2005-12-12 오후 7:4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7
전년도 직수출분중에 계약 변경으로 인해 당해에 반품이 발생했습니다...

제품은 수입면장으로 반품되었고....재수출은 없었습니다..

당해분이 아닌데도 -매출처리해도 상관없는지....부가세신고에는 영향이 없는지...

반품시점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반품금액은 전년도에 반품한 환율을 기준으로 잡는지...아니면 수입면장 기준으로

반품금액을 잡을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13 오전 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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