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pul***   2005-12-12 오후 6:1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저희 회사는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수능이 끝났으니 12월 24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정시 4년제가....

원서접수를 하다보면 결재 방법이 카드/계좌/가상계좌 .. 다양하게 결재 방법이 있어..학생들이 자유롭게 결재 방법을 택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카드사에서 이런 기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 저희 싸이트에 광고홍보이벤트를 하는 조로 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계산서를 받지않고 그냥 공문이나..계약서를 통해서 천만원을 우리쪽에 송금해주면 우리쪽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당첨된 자들에서 경품(노트북..)을 사주고 나머지 반액 5백에 대해서는 우리 수익이라고 합니다.

계산서를 끊지 말고 처리하자고 하는데...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카드사쪽에서 이런 제안은 처음 받는거라서.... 경품을 사서 주게 되면 제세공과금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요...물건을 사서 주는 방식은 제세공과금이 아니고 그냥 광고선전비조로 처리하는것 아닌가요?  근데..이것은 우리쪽의 광고도 아니고 카드사홍보 광고인데...우리쪽에서 경품을 사서 대신 주는방법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나요?  궁금해서리...
 
 
 
전문가 답변 2005-12-12 오후 10:37: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