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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산에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ch-***   2005-12-12 오후 3:0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7
지난번에 문의 드린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사장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등의 계정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때 인정이자도 계상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한다면 계상시점이나 이율은 어떻게 되는건지?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사장님 가지급금은 남아있는데요. 올해안에 다 정산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에 의하면,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회계기말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계기말까지 정산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등의 계정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2) 업무용 가지급금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용 가지급금으로 결산시까지 그 금액이 정산되지 아니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두어도 무방하나 필요한 경우 ‘전도금’으로 대체처리하여도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12 오후 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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