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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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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오후 2:33: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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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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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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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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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받습니다.
(10월)
당월분 연금 보험료 1,483,200 소급분 연금 보험료 1,544,400 납입고지액 3,027,600 -> 분개
(11월)
당월분 연금 보험료 1,333,800 소급분 연금 보험료 -149,400 납입고지액 1,184,400 -> 분개
☞11월 급여 지급시에 소득액에 대한 각각의 예수금들을 정리하여 직원들에게 통보 후 급여에서
추가분을 공제 또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참고 :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예수금 공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복리후생비나 세금 과 공과로 전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공단에서 고지되는 보험료와 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예수금(회사 부담분 포함)은 항상 일치해야
하는 건가요? 결산시에 예수금 차,대변 금액이 일치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간단한 전표는 직접 작성을 하여 회계사무소에 전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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