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급분 답변 만족도 -
kanga***   2005-12-12 오후 2:3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1
많은 도움 받습니다.



(10월)

당월분 연금 보험료 1,483,200    소급분 연금 보험료 1,544,400    납입고지액 3,027,600  -> 분개

(11월)

당월분 연금 보험료 1,333,800    소급분 연금 보험료 -149,400     납입고지액 1,184,400  -> 분개



☞11월 급여 지급시에 소득액에 대한 각각의 예수금들을 정리하여 직원들에게 통보 후 급여에서

   추가분을 공제 또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참고 :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예수금 공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복리후생비나 세금  과 공과로 전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공단에서 고지되는 보험료와 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예수금(회사 부담분 포함)은 항상 일치해야

   하는 건가요?  결산시에 예수금 차,대변 금액이 일치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간단한 전표는 직접 작성을 하여 회계사무소에 전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휴∼

 
 
 
전문가 답변 2005-12-12 오후 11:51: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