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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관련 법무사 수수료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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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dud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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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오후 1:55: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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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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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관련해서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분개좀 알려주세요.
공과금납부대행:25,000
공증및 대행:97,600
누진료:264,000 (세금계산서)
회의록작성:60,000
등록세:423,000 (영수증)
교육세:84,600 (영수증)
증지:6,000
등초본열람증지:15,000
교통비:20,000
제비용:100,000
3건만 영수증이 있고 나머지는 영수증없이 내역만 보내줬는데 어찌 분개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는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존 프로그램으로 분개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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