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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서면신고과정에서.. 답변 만족도 -
   2005-12-12 오전 11:4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5
이번년도에 2001~2004년도분의 지방세에대해 서면신고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잘못신고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가 납부한 주민세액이 더 많아서 이달 발생분에서 제하고 납부를 할려고 하는데

2001,2002년도 부분인데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이달분 주민세 예수부분이 100,000이고 잘못신고되어서 환급받아야 될 금액이

40,000이면 납부는 60,000만 하면되잖아요.

예수된 주민세가 100,000있으니까..

주민세예수금  100,000            /           현금                           60,000

                                                       전기오류 수정이익        40,000

이런식으로 분개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12-12 오후 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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