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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오전 11:40: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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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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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에 2001~2004년도분의 지방세에대해 서면신고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잘못신고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가 납부한 주민세액이 더 많아서 이달 발생분에서 제하고 납부를 할려고 하는데
2001,2002년도 부분인데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이달분 주민세 예수부분이 100,000이고 잘못신고되어서 환급받아야 될 금액이
40,000이면 납부는 60,000만 하면되잖아요.
예수된 주민세가 100,000있으니까..
주민세예수금 100,000 / 현금 60,000
전기오류 수정이익 40,000
이런식으로 분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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