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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wls0***   2005-12-12 오전 9:1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저희회사는 법인인데 2004년에 세무서에서 2002년연말정산 검색결과 A직원의 공제내역이 이중공제된것이 있어서 납부가 발생했다고 서류가 왔습니다. 납부해야할 금액이 소득세50,000원 가산세 5,000 하여서 55,000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갑근세를 급여에서 제했다가 납부하면 떨어주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분개처리를 해야하나요.

A원의 급여에서 55,000원을 제하구 예수금으로 잡아놨다가 납부시기에 떨어줘야 하나요..

제가 2004년도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2005년도에 납부할려구 보니까 잡혀진 예수금이 없어서 떨어줄 예수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12-12 오후 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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