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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중에 취득세 납부대상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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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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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1 오후 5:31: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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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중에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구과기구,비품,건설중인자산 등 등...
이 중에서 취득세 납부대상은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계정들은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 후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파일 항타작업을 했다면 토지(불공제)이나요?
아니면 건설중인 자산(공제)이 되나요(부가세매입공제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질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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