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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수정신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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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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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0 오후 3:10: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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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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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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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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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미납금액이 395,480 원 일때 가산세가 10%적용된다던데 그럼 39,540 원이 되는겁니까?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는 미납금액*10/100 라고 되어있는데..
39,540 * 10/100 = 3,950 원이 맞는건지요..ㅡㅡ+
가산세 납부시엔 갑근세납부영수증에 갑근세미납금, 갑근세미납금에대한 가산세를 기재하고
주민세 영수증엔 미납주민세 기재하고...
그럼 주민세에대한 가산세는 어디다 기재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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