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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 답변 만족도 -
pms1***   2005-12-10 오후 1:5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안년하세요.

2005년부터 새로이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설정하고 퇴직보험예치금에 가입하면 퇴충에서 차감하여

    고정부채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단체퇴직급여충당금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와

    기업회계기준상의 요건등은 있는지요.

    또한 퇴충을 공증도 할 수 있는지요. 공증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2.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회계상 처리(설정, 환입)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3.  외감대상이 아닐때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별로 신경 안쓰고 계상하는데

     외감대상일 경우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4. 투자시설에 대한 정률법 상각으로 적자가 과다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대출금에 대한 금리인상, 대외이미지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2-12 오전 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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