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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경우 답변 만족도 -
dh***   2005-12-10 오후 1:4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2
질의드립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공장부지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에 관한건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고요.

이와 같은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건가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한 이유는 공장자재창고용으로 하였습니다. 공장자재창고라고는 하나 건물을 지은게 아니라 흙으로 되어 있던 부지에 콘크리트타설작업후에 철조망 같은걸로 라인만 잡았거든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요?? 구축물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공사대금이니 지급수수료로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님 다른 계정과목을 적용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12 오전 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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