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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경우 답변 만족도 -
   2005-12-09 오후 5:1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9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법인 소유로 등록 된 차량에 쓰는 경비(유류대, 수리비, 검사비 등)는  경비로 인정받지만,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 업무로 쓰면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만약 지급할 경우 원천세(소득이라 여기고)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말 이 맞는건지?? 만약 맞다면 이런 규정은 세법 어디서 찾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출장시 편의로 차량을 가지고 가는건데... 어차피 대중교통비(항공료등)를 지급하는 거나 직원차량유류대를 지급하는거나 뭐가 틀린건지요.??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5-12-09 오후 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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