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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건 반품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lon***   2005-12-09 오후 4:2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26
저희 회사에서 벨기에 다이아를 수입했는데 다이아 등급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거든요

         수입일 11/28

11/28 수입통관료 28,900(상품)  / 선급금(관세사무소에 통관비용 선지급)

         부가세 2,890

         수입 보관료 24,727(상품)/선급금(      "      )

          부가세 24,72

         수입 보세운송료 6,200(상품)/선급금(       "          )

          부가세 620  

         수입 관세 722,450(상품)/선급금 (      "              )

          다이아몬드 14,454,678 (상품 $13,790 × @1,048.2)/외상매입금

->부가세를 제외하고 모든비용은 상품으로 계정처리했습니다



저희가 대금 결제하기 전 반품을 하게되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수입 위약반송도 수출에 해당하나요??(아님 반품은 수출과 또 틀린건지.... 수출이면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던데...)

관세사무소에서 오늘 선적확인을 하고 환급신청서를 보낸다는군요

위약물품 환급신청서인듯한데요

위약금의 내용엔 뭐가 있는지...





환급금액은 2,239,610이네요  ==>fax확인

반품시 관세사무서의 대행수수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어서... ^^;





        
 
 
 
전문가 답변 2005-12-10 오전 1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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