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lon*** |
 |
2005-12-09 오후 4:21:3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326 |
|
|
|
저희 회사에서 벨기에 다이아를 수입했는데 다이아 등급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거든요
수입일 11/28
11/28 수입통관료 28,900(상품) / 선급금(관세사무소에 통관비용 선지급)
부가세 2,890
수입 보관료 24,727(상품)/선급금( " )
부가세 24,72
수입 보세운송료 6,200(상품)/선급금( " )
부가세 620
수입 관세 722,450(상품)/선급금 ( " )
다이아몬드 14,454,678 (상품 $13,790 × @1,048.2)/외상매입금
->부가세를 제외하고 모든비용은 상품으로 계정처리했습니다
저희가 대금 결제하기 전 반품을 하게되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수입 위약반송도 수출에 해당하나요??(아님 반품은 수출과 또 틀린건지.... 수출이면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던데...)
관세사무소에서 오늘 선적확인을 하고 환급신청서를 보낸다는군요
위약물품 환급신청서인듯한데요
위약금의 내용엔 뭐가 있는지...
환급금액은 2,239,610이네요 ==>fax확인
반품시 관세사무서의 대행수수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어서...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