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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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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오후 3: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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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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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계정과목 처리가 애매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래처중에 대형 할인 마트가 있는데요,
마트에 저희 물품 전용 판매코너를 설치했는데 비용을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원래는 마트의 시설이니 마트에서 전액부담해야옳지만 저희때문에 더 신경써서 설치했기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시설이 저희의 것이 되는건 아니고, 마트의 코너 증설하는데 저희 판매매대이기때문에 판촉비조로 지원을 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금액이 커서 (4,826,000) 섣불리 계정과목처리를 못하겠네요
소모품비라고 하기엔 소모성 비용은 아닌거 같고..
자산처리하기엔 저희 소유가 아니기때문에 그것도 아닌거 같고..
접대비? 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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