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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거래처직원과 식사시 처리비용 답변 만족도 -
eunj***   2005-12-09 오후 12:1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4
안녕하세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거래처 사람 또는 면접시 식사를 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둘중 어느걸로 해야 하나요.  지금은 금액이 작거나 회사직원이 거래처직원보다  많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5-12-09 오후 9: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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