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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관련 답변 만족도
mem***   2005-12-08 오후 11:4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5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여기를 찾게 되었네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좀 급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채권양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인데요.



(A)회사가 파산을 해서 A회사 미수금을 저희(B)가 양수를 받았습니다.

양도양수계약시 (계약서상)

양도채권의 금액은 57억원입니다.

매매대금은 1억8천만원입니다.

저희(B)회사에서 장부상 매출채권을 잡아야 하는데



1. 미수금 57억원 / 현금 1억8천만원

                       / 이익금? 3억구천만원



2. 미수금 1억8천만원 / 현금 1억8천만원



위 두가지중에 어떤걸 저희 장부상 가액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A회사에서 외상대 양도시 계산서발행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7억원에 해당하는 미수채권을 1억8천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회수금은 계속 독촉에 의하여 입금이 될텐데 1억8천만원을 회수하고 계속 입금되는 금액들은 저희 매출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은 이익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죄송하지만 "채권추심이익"이란 계정과목이 있는데 어떨때 쓰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5-12-09 오전 8: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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