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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관련.. 답변 만족도 -
8730***   2005-12-08 오후 3:0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신분께서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아가셨습니다(9~11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으시고 개인 vs 법인과의 자문계약 체결로 사업소득(3.3%)으로 원천세만 공제하고 지급함.



12월~06.02월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개인사업자 vs 법인으로 재계약 하셨습니다.



※궁금한점은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문제점이 없으신지..

사업자등록이 있는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2월까지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차피 둘다 사업소득이라 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08 오후 1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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