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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외상매출금 수금 문제건 답변 만족도 -
whiten***   2005-12-08 오전 11:3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법인회사인데요

물품을 판매하고 외상대금을 은행으로 송금 받기로했는데요

회사사정상 회사이름으로 송금이 안돼서 다람사람(개인통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한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가능한가요?



또 위에것이 안됀다면 물품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통장에서 송금한 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물품받은 회사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금액을 송금 받아야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08 오후 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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