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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에 관한 질문 답변 만족도 -
pig***   2005-12-07 오후 5:0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8
저희회사는 법인으로 주차장관리업을 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주차료 수입을 별도로 개설된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는 건건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주차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수없을 뿐더러

실무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한번 법인통장에 주차료로 입금된 토탈 금액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개는 어떻게해야 하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08 오전 2: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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