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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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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5 오후 3:20: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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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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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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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마비가 대단하네요..
손세척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1대를 구입해서 타 회사와 공동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1대의 비용을 각각 공동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타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끊기를 원하지 않구요, 저희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하는데, 저희회사가 부담하는 만큼 계산서를 끊을 수 없고, 총금액으로 끊어야 한다는데요, 그럼 저희가 총액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끊어도 괜찮은건가요?
그럼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소모품비 250000 현금 83,333
부가세대급금 25,000 / 현금 25,000
차액? 1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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