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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의무없는 정보보조금의 고정자산 취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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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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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오후 4:19: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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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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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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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조업체로서 05.06월중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Clean 공정개선]의 적격업체로 확정되어
고정자산 취득조건으로 \9,945,000의 상환의무없는 정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1. 적격업체 확정일 : 05.06.29
2. 고정자산 취득일
1) 기계장치 : 05.07.20 \5,625,000 (vat : 562,500)
2) 높낮이조절의자 : 05.07.18 \1,680,000 (vat : 168,000)
3) 시설장치 : 05.07.18 \2,640,000 (vat : 264,000)
3.정부보조금 입금일 : 05.09.14일 보통예금으로 입금
질문)
1)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 05.07.18 자산 취득시
비 품 \1,680,000 보통예금 \4,752,000
시설장치 \2,640,000
부 가 세 \ 432,000
05.07.20 자산취득시
기계장치 \5,625,000 보통예금 \6,187,500
부 가 세 \ 562,500
나. 05.09.14 정부지원금 입금시의 회계처리와
(보통예금 \9,945,000 정부지원금(자본계정?) \9,945,000)
다. 05.12.31및 06.12.31 결산시 감가상각 관련된 회계처리(정액법 가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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