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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시 위로금 지급 답변 만족도 -
nad***   2005-12-07 오전 10:2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5
직원이 산재를 당해 재해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고 현재 산재를 당한 직원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급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퇴사했으니까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일반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계정으로 해야하며 또, 그에 따른 증빙은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08 오전 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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