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유치원비 연말정산 관련 문의 외 답변 만족도 -
biger***   2005-12-07 오전 12:3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72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결제액 공제처럼 신용카드



공제 와 교육비공제 둘 다  공제(이중공제) 가능하나요???



그리고, 현금매출전표 중 현금영수증발행(소득공제용)영수증 말고 현금매출이라고 매출전표



발행된 것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액공제(1%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



연말정산시 의료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직원부담분)도 공제되는 기간을 2004년도



에 1월분 부터 12월분까지 합한 금액으로 했는데, 납입일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1월분은 2월 10일날 납부하거든요(보통 익월 10일날 납부 - 이렇게 되면 납일일 기준이



면 03.12월분 부터 04.11월분까지라야 되는데~ ~ ~)



그러면 제가 04년도 보험료 공제를 잘못 신고한건가여???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 ~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5-12-08 오전 2:22: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