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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비 연말정산 관련 문의 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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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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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오전 12:39: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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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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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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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결제액 공제처럼 신용카드
공제 와 교육비공제 둘 다 공제(이중공제) 가능하나요???
그리고, 현금매출전표 중 현금영수증발행(소득공제용)영수증 말고 현금매출이라고 매출전표
발행된 것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액공제(1%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
연말정산시 의료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직원부담분)도 공제되는 기간을 2004년도
에 1월분 부터 12월분까지 합한 금액으로 했는데, 납입일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1월분은 2월 10일날 납부하거든요(보통 익월 10일날 납부 - 이렇게 되면 납일일 기준이
면 03.12월분 부터 04.11월분까지라야 되는데~ ~ ~)
그러면 제가 04년도 보험료 공제를 잘못 신고한건가여???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 ~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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