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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증권 환급건에 관해 답변 만족도
jungg***   2005-12-06 오후 1:5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1
계약이행증권을 발행받은후 계약서 상의 수정으로 인해 그전에 발행받은 계약이행증권을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전에 발행받은 계약이행증권의 보험료가 91,470원 이였고 폐기시점에서 경과보혐료로 1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발행받은 계약이행증권 보험료는 93,050원입니다.  이경우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증권 발행받을때 전표처리를 보험료***/현금***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12-06 오후 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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