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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혼인.장례비 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
FAM20***   2005-12-06 오전 11:1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40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니 궁굼한 사항이 있어 적어 봅니다.

지난달 11월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시 혼인에대한 비용공제가 있는데요. 호적등본 첨부를 해야하더라구요.

근데 아직 혼인신고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을 하면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구요.

글구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지출한 보험료.카드사용한 부분들을 제가 공제 받는게 가능한지 또 시어머님께서 지출한 의료비항목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한가지만 더요 결혼하기전에 친정집에 1월달에 이사을 하였는데요.

친정부모님께서 지금 제쪽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서을 제출하게 되면 이것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07 오전 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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