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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
0486j***   2005-12-05 오후 6:3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2
저희가 온라인게임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직접 일본에 수출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회사를 거치거든요.

중간 갑이라는 회사에 해외판권을 부여하고 을이라는 일본회사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금액을 갑(중간회사)로부터 받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수출하고 받은 금액도 갑(중간회사)부터 받았는데,

저희가 갑회사와 다른 게임건으로 받은 선수금 중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없거든요. 문론 계약서에는 갑과 을의 계약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병특업체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역협회, 관할세무서장, 주거래은행등이 발급하는 전년도 수출실적증빙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5-12-06 오전 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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