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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대표자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juhwang***   2005-12-02 오전 9:4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03
예를 들어 2004년귀속 법인세신고시 3월에 결산하다 보니 가지급금인정이자 대표자상여처분해야하는 세무조정을 2005년 3월에 발견하여 대표자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지요?

또한 수정신고시 지급조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04년 12월에 상여처분한것으로 봐 기재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어느항목에 기재를 하며,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지급금인정이자 대표자상여처분에 대해서 2004년 귀속을 예를 들어 2월 10일이후 발견시? 아니면 2월 28일 이후 발견시 분개와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02 오후 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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