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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품목 칸이 모자랄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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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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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오전 10:34: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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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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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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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우리회사는 A회사로부터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였는데 거래금액 합계액은110원(공급가액 100원, 부가세액 10원) 입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우리가 구입한 물품의 품목수가 한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수를 넘자 우선 첫번째 세금계산서에 우리회사가 구매한 품목, 수량, 단가를 일일이 기재하고 두번째 세금계산서 품목란 첫줄에 "이월"이라고 기재한 후 첫번째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지 못한 물품의 품목,수량,단가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세액은, 각각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품목에 대한 금액이 아닌, 두개의 세금계산서 합계액인 110원(공급가액 100원, 부가세액 10원)을 기재하였습니다. 즉 A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서처럼 거래내역을 낱낱이 기재한 것입니다.
질문)
1.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수보다 많은 품목을 판매할 경우 몇장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각각의 세금계산서상 기재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은 품목별 합계액인 아닌 전체 거래금액의 합계액입니다.
2.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즉 거래 1건에 대해 수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매수를 1건으로 기재하야 하나요 아니면 수취한 매수만큼 기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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