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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지출했을때 답변 만족도 -
irisko***   2005-12-01 오전 10:1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2
수고하십니다.

법인인데요, 사장님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고 급여지급시 상계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를 검색해보니 이때 계정과목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모르고 미수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수정하면 되지만 궁금해서요

미수금으로 처리한 경우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뭐가 다른가요?

사장님이 쓰신 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결산시 가지급금 이자가 있다고 해서..

가지급금으로 안한건데..

그리고 가지급금은 실제 돈이 나간경우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법인카드는 결제일 이전에는 실제 돈이 나간게 아닌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2-01 오후 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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