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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2005-12-01 오전 9:5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2
1) 단기매매평가손실 세무조정하는거요..답변듣고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드신건, 매각시 이익이 났을경우잖아요..만약에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요?



2005. 10/1  단기매매증권 1000  / 현금 1000



2005.12/31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0 / 단기매매증권 100



(세무조정시) 평가손실 100 손금불산입(유보)







2006. 2/1  700원에 유가증권매각

   (차)  현금 7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200        

   (대)  단기매매증권 900



이렇게 되면 2006년도 결산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0을 손금산입으로 하면 되는지요?



2)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요?

    회사에서 퇴직보험으로 사외에 예치하고 있는데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면 세무상 퇴직보험예치금처럼 60% 손금산입해주는것처럼

   세무상 이점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02 오전 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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