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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상품권 관련 답변 만족도 -
ksacco***   2005-12-01 오전 9:4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2
문화상품권 공급회사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일정이익액(매입액의 약5%정도)을 가산하여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이때 고객이 문화상품권을 구입한후

관련증빙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급회사와 계약이 위수탁판매인지 아니면 일반상품공급인지에 따라서

업무처리가 달라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2-01 오후 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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