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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zzokzz***   2005-11-30 오후 12:2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3
먼저, 저희 회사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10월에 법인소유에 차량을 매도를 했는데요....



매매가는 10,600,000원 이구요.



개인이 인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산서 발급건인데, 차량 매도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잖아요.



근데 당사가 면세사업자라서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표상에 분개는 면세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는 하였지만 차량이 과세라서요



차변   선      수      금    10,600,000원    / 대 변  차량운반구 10,6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226,059원  /           차량운반구   9,856,895원

         유형자산 처분손실   630,836원



처리해놓은 상태입니다.



면세사업자인데 과세로 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11-30 오후 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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