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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ok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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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오후 12:22: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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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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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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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회사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10월에 법인소유에 차량을 매도를 했는데요....
매매가는 10,600,000원 이구요.
개인이 인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산서 발급건인데, 차량 매도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잖아요.
근데 당사가 면세사업자라서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표상에 분개는 면세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는 하였지만 차량이 과세라서요
차변 선 수 금 10,600,000원 / 대 변 차량운반구 10,6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226,059원 / 차량운반구 9,856,895원
유형자산 처분손실 630,836원
처리해놓은 상태입니다.
면세사업자인데 과세로 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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