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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cta13***   2005-11-30 오전 10:4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0
항상 구체적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금속가공유(윤활유등)를 도소매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의 실수로 거래처에 상품을 잘못  납품하는바람에 매입처에서 제품생산시 잘못 납품된 원료로 가공을 하여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폐기 처분하였습니다.(폐기처분:매입처의 제품)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은 이미 받았고, 추후에 폐기처분한 금액만큼 상품대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당사에서는 잘못납품된 상품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처리에 따른 분개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30 오후 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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