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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cosm***   2005-11-30 오전 10:0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6
저희는 유한회사로서 이사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주주는 90%, B주주는 10%의 지분율로 설립되었으나 금년초 B주주가 사임하여 A주주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금년 8월 회사소유의 차량을 구입한 상태임(차량가액 500만원) 이 경우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변동이 있어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 취득세 납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것인지요!



취득세 세율에 증가된 비율만큼만(10%) 납부의무가 있는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5-11-30 오후 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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