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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2005-11-30 오전 9:3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관련된 회계이론서적에 보니까



   주주에게 현금배당시에는 현금배당액의 1/10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라는 내용이있던데요..의무사항입니까?



   주주에게 현금배당하고 이익준비금적립안하면 안되는것인지요?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세무조정하는건에 대해 질문을 했었는데요..



   답변을 보고서 80%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유가증권평가이익은 당기에 익금불산입(유보), 차기에 익금산입하면서



   소멸되는것이고,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당기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요 차기에 특별히



  세무조정이 없나요.. 1년내에 매도되면 유가증권처분이익이랑



  자동상쇄되어서 유가증권평가이익처럼 반대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것인지요? 다시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30 오후 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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