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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류대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yc0***   2005-11-30 오전 8:4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외국브랜드의 차를 수입하여 통관하고 사전검사를 하여 최종 출고를 하는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공장내 차량사전검사를 위해 소량의 유류를 차량에 주입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도 수입사에

매출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매입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업무용 차량과 같이 불공제가 되나요?



상세한 답변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30 오후 7: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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