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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시 지급한 보상비에 대해 답변 만족도 -
yc0***   2005-11-29 오후 9:1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8
지방에 토지(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설한 회사입니다.



토지매입과정에서 지주에게 보상비(사용승락 및 기타여러가지 사유로)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상비도 토지계정으로 해야하겠지요?



토지보상비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4.4%)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급한 통장에 근거만 있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11-30 오전 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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