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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답변 만족도
free***   2005-11-29 오후 6:0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4
질의 내용이 지워져서 다시 올립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외항선박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표이사입니다.

페인트를 외항선박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영의세율이라서 영세율로 처리(발생)를 하였구여?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요?

뜬금없이 사업주께서,  관세청 인가 하여튼 자세한 관청을 모르시면서

부가세신고시 2%로 인가 무슨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이다.

 
 
 
전문가 답변 2005-11-29 오후 8: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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