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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세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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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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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오후 1:37: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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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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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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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유자=임대인 (A)
전세(임차인) (B)
전전세(임차인) (C)
이럴경우,,
질문1)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받급받을 수 있죠?
질문2) 전세(임차인) (B)의 명의로 임차장소에 인터넷, 전화, 세콤, 등 설치했고,
전전세(임차인) (C)가 이 모든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전세(임차인) (B)가 이 모든 내용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그대로 전전세(임차인) (C)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 발급할때,, 같이 기재해서 받으면 되나요?
질문3) 전세(임차인) (B)는 업태.종목이(제조.도소매/여성의류)인데 임차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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