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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카드 사용분 처리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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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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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오후 1:31: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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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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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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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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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출장비(현금지급분)중 일부를 개인카드로 사용한 건,
기타 경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를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그 금액을 회사에서는 현금지급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리 될까요?
법인의 겨비로 사용한 개인카드사용분 잘못 공제한 사례에서 보면
1. 사업관련 현금 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2.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 원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 신청금액에서 법인(사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3.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4.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위의 제 질문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어 현명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 탁. 드. 립. 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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