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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kanga***   2005-11-29 오전 10:2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5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환불액 입금 : 25일자 입금,    반품 세금계산서 24일자 발행  분개방법 알려 주세요^^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거래처와 직접 영업이 아닌 A라는 대행업체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당사와 거래처와 이루어지는데 매출계산서는 A업체로 발행이 되고, 당사는 A업체로 매출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산서 발행을 할 때

1A업체 판매수수료 20% 공제하고 있고,

2.거래처로 파견된 직원이 A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급여 공제

3.자산(컴퓨터 장비 등)을 매입시에도 A업체에서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A업체 입장은 매출에서 위에 해당되는 비용을 공제를 하고 계산서 처리를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편하다는 이유로 공제부분에 대하여는 정산을 꺼려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T.T







 
 
 
전문가 답변 2005-11-30 오전 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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