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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의 장기연체에 따른 할인료 답변 만족도
juhwang***   2005-11-26 오전 10:4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로 본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무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채권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채무자와 합의하에 채권의 일부는 회수하고 잔액은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본다( 법통 34-62...5; 법인46012-1217,1999.4.1)



대부분 회계사나 세무사사무실에서 경기가 어려워 기장료를 밀리는 업체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진짜로 어렵고, 인간성도 있고하면 , 깍아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2백만원(세금계산서 발행분)이면 백만원만 받기로 한다면 백만원에 대해서 접대비 처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대손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지요? 세금계산서 발행 3년이 지난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여 대손상각비 처리하는 지요?
 
 
 
전문가 답변 2005-11-28 오후 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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