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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에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
jungg***   2005-11-26 오전 10:3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2
저의 회사는 임대로 사무실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그 임대받은 곳의 일부를 저의 사업장 명으로 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다시주었습니다.(다시 저희가 임대인이 되는거지요.)



임대료나 공과금은 저희가 건물주에게 전액 납부하고. 저희가 임대준 사업자에게 50%를 받습니다.



임대료같은 경우는 서로 계산서를 발행하니 별문제가 되지않는데요 공과금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따로 발행이 안되거든요 임차인에게 받은 50%의 공과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는지요...



허접한질문에 깔끔하게 답변해주셔서 늘감사합니다..이번에도 허접한 질문이지만...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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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과세급여하고 비과세 급여가 있잖아요..

저희 회사 급여 대장에 보면요 본봉/업무수당/차량유지/교통,통신비/식대/퇴직급여 이렇게 나눠서 이토탈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거든요..그럼 어디까지 과세급여인지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측정하는게 아닌가요? 그게 정확히어디까지인지 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27 오후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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