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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답변 만족도
juhwang***   2005-11-26 오전 10:3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16
30년이 된 갑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사향산업으로 계속 이월결손금(5년내)이 1억정도 나는 회사입니다. 대표이사(병)도 회사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수금이 실제로 회사가 어려워  대표이사가 자기명의의 땅을 파는 등해서 30년에 걸쳐 12억정도의 가수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그런데 대표이사가 솔직히 12억을 포기한다면 , 이익이 나는 회사도 아닌데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솔직히 12억을 받을 생각이 없음.받을 방법도 없고)



2. 만약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를 승계해서 현재의 대표이사가

   갑 법인 특수관계에서 해지될때 장부상 가수금에서 차입금으

   로 반제 시켜야 하나요?



3. 갑이라는 대표이사의 친척이 이사(을)를 하고 있는데 , 이분이 법인을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 데 설립하는 것이 좋을 까요? 아니면 위의 갑법인을 인수하는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까요?
 
 
 
전문가 답변 2005-11-27 오후 1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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