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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기부(기증)할 경우 답변 만족도
free***   2005-11-25 오후 6:2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2
안녕하세요?



우유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우유를 무상으로 배급하기도 합니다.



1.  가령, 기부(기증)를 할 경우, 5월종소세신고시 기부금 공제가 성립되나요?

    환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어떤 서류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우유대리점이라 재고가 많습니다.  재고를 기증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경우, 면세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나요?



2. 수해민이나 이재민 도울때, 현금이 아닌, 상품(물품대)대로 기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기부하였다는 확인을 받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1-27 오후 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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