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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기부(기증)할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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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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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5 오후 6:29: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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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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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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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유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우유를 무상으로 배급하기도 합니다.
1. 가령, 기부(기증)를 할 경우, 5월종소세신고시 기부금 공제가 성립되나요?
환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어떤 서류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우유대리점이라 재고가 많습니다. 재고를 기증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경우, 면세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나요?
2. 수해민이나 이재민 도울때, 현금이 아닌, 상품(물품대)대로 기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기부하였다는 확인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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