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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을 업무에 이용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ch***   2005-11-25 오후 4:0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8
안녕하세요?



개인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많이 이용하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개인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개인과 회사간의 자동차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월 일정액의 계약금을 지급한다면 소득이 아닌 비용으로 정리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합당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차량은 개인 명의로 리스된차량입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26 오전 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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