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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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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5 오후 2:31: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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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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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질문]
원천세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가산세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1. 미납기간일수*3/10000 (미납기간의 10% 한도)
2. 미납부금액의 5% 1.2번중 큰금액이 가산세라고 적혀있더군요.. (제가 알아봤어요 ^^)
예를 들어 금액을 제시해놓았습니다.
2월분 원천세를 4/10일에 신고했을경우.. ->이건을 7/10일에 수정신고 한다고 가정..
금액은 [4/10일 신고분] 소득세 5,000 주민세 500 입니다.
[수정 신고분] 소득세 5,500 주민세 550 입니다. ->7/10일 수정해야할 내역
그럼 가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단, 소득세와 주민세 나눠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을 드립니다.
1.수정신고건 원천세 납부시에.. 7/10일 납부할 소득세에 수정된 소득세 가산해서
"납부서를 하나로 만들어" 납부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정신고건 납부서엔 적색펜으로 수정신고라고 써놔야 한다고 들어서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지분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분 원천세 가산세 계산
①과 ② 중 큰 금액 > 250원
① 소득세(5,000) × 미납일수(91) × 3/10,000 = 136
② 소득세(5,000) × 5/100 = 250
2) 주민세 가산세
주민세로 납부할 금액의 10%
3) 납부서는 매 월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월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월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무신고 가산세는 없음)
단, 당초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정하는 경우 당초 신고분은 적색으로 수정신고분은 흑색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질문드립니다]
소득세를 5000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요.
소득세가 원래는 5500원인데 5000원으로 잘못 신고되어 5500원으로 신고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럼 소득세가 5000원으로 계산되는것이 아니고 5500원으로 계산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더!!!
소득세 5500-5000원 차액분 500원만 소득세 계산해서 가산세 납부하는건 아닌지요???
그 차액분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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